2025.11.01 업데이트

멜(@m3lxii)의 안무 커미션 안내 페이지입니다.

신청 전 이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커미션주는 춤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아마추어입니다. 전문가의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2. 완성된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멜(@m3lxii)에게 귀속됩니다. 안무 사용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강력히 금합니다.

    이는 상업적 용도의 안무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상업적 용도의 안무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커미션이 아닌 외주 형태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3. 행사 협력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 동인 행사(커버콘서트 등) 사용의 경우 상업적 용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일반 커미션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책정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외주가로 비용을 책정합니다.

    지하아이돌 안무의 경우, 상업적 용도로 간주합니다.

    외주가는 기본 견적가의 200% 입니다.

  4. 안무의 커버(재사용)는 초기 커미션 신청자가 팀에 속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ex) 구성원 A, B, C의 팀이 커미션 신청 후 안무 사용

    추후 구성원 B, D, E의 팀이 안무를 커버(재사용)

    ⇒ 가능

    ex2) 구성원 A, B, C의 팀이 커미션 신청 후 안무 사용

    추후 B의 지인 D를 비롯한 구성원 D, E, F의 팀이 B의 허가 하에 안무를 커버 (B는 팀에 속해 있지 않음)

    ⇒ 불가능

  5. 안무 어레인지(동작 및 동선 수정)는 원본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무 어레인지에 엄격하지 않은 편이니, 댄서의 편의를 위한 어레인지는 별도 문의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6. 안무를 사용한 영상 및 공연 등의 최초 업로드 / 피로 시 하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작자 기재 부탁드립니다. (복수 해당 시 해당되는 모든 가이드라인 준수, 최초 공개 이후에는 크레딧 표기의 의무 X)

  1. 환불은 이하의 규정에 따릅니다.

    7-1. 커미션주가 사전 연락 없이 마감일 내에 1차 시안 영상을 전달하지 못 했을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7-2. 신청자의 사정으로 환불 요청 시, 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까지의 시안 영상을 촬영하여 전달 후 신청 분량 중 미완성 분량 분의 비용을 환불해드립니다.

    이 때 전달하는 시안 영상은 완성 분량의 증빙 자료 용도이므로, 해당 안무는 환불 처리 완료 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후술되는 커미션 진행 절차 내의 마감 기한은 1분 이상, 4분 이하의 작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분 미만 혹은 4분 초과의 작업은 더욱 빠르거나 느린 마감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부탁드립니다.